📌 3줄 요약① 경기도가 중위소득 120% 미만 가구(1인가구 포함)의 반려동물 의료·돌봄·장례비를 마리당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.②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은 종합건강검진을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③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, 시·군청에 먼저 신청한 뒤 참여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아야 지원됩니다.강아지 예방접종 한 번에 몇만 원, 수술이라도 하면 수십만 원. 반려동물 병원비는 사람 병원비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. 경기도에 산다면 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혼자 사는 1인가구도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, "나는 취약계층이 아니니까"라고 넘겼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시·군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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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7. 20. 14:05